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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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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