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ㆍ반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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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ㆍ반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통은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4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단지규모 및 도로구조, 자연부락은 구조 또는 형태 등 감안하여 현지시정에 맞도록 통ㆍ반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변경 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되,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 2. 주민의 의견 수렴 3.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통보 4. 반상회 운영 활성화 5. 사건, 사고, 재난 우려지역, 미담수범사례 및 주민불편사항 통보 6. 저소득층 및 후원자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7.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황과 특이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통장 또는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장은 관할 통의 각 반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구정소식지 등 배포) 통ㆍ반장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하는 검단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 시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상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ㆍ반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ㆍ반장은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매월 1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통장의 경우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를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ㆍ반장 표창, 타 시ㆍ도 견학 및 교류, 통ㆍ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