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