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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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무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나. “지원부서”란 주무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주관부서는 민원총괄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ㆍ부서ㆍ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①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그 밖의 공표운영 등)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된 별표 2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에 의한다. 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