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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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주차장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6. 7. 1.>
제3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8:00∼18:00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차수요ㆍ교통혼잡ㆍ공무원 근무시간 변동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 유료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원 이상 1일 최대 10,000원의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용차량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공기관의 차량 3. 서구청 출입기자 차량 및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의 차량 4. 민원인이 민원상담 등으로 주차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하여 방문부서 확인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5.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이 확인된 차량 6. 의정활동 중인 차량,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차량 7.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구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 8. 「공직선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자로「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차량 9.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구정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운전자인 경우 또는 탑승한 차량의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
제7조(주차거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거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 4.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행사 등 참석 외의 차량 5. 그 밖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