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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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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14., 2026. 7. 1.>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14., 2026. 7. 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6. 14.> <개정 2026. 7. 1.>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7.6.14.>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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