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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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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관련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9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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