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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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ㆍ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 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에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후생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 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15., 2026. 7. 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