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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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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9., 2021. 6. 1., 2026. 7. 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센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둔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개정 2021.6.1.]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2. 9., 2021. 6. 1., 2026. 7. 1.> 1.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뢰 2.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3.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사업 5.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21.6.1.><개정 2026. 7. 1.>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센터의 위탁

제4조(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각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

제5조 인력

제5조(인력) ① 각 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18.2.9., 2021.6.1.> ② 각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1.>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각 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 비용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9.,2021.6.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1.>

제8조의2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8조의2(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광주상생카드 등 2. 모바일 상품권 등 [본조신설 2024. 7. 14.]

제9조

제9조 <삭제 2021.6.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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