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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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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3.07.1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7.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0.10.> 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09.19, 2016.10.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11)

제3조 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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