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10.,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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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10., 2026. 7. 1.>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6.1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06.10., 2022.8.20.> 1. 보건소ㆍ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6.06.10.> 2. 서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2.8.2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0.>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2.8.2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06.10.><개정 2018.05.1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개정 2016.06.10.]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