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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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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정보화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구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7. 지능정보화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의 각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활용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등의 운영 등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실, 통신실 등 정보화 기반시설을 수용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기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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