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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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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수입금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으로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담당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에는 제2호 각 목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당연직 위원: 복지일자리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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