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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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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 1. 국ㆍ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 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 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

제4조 무료진료내용

제4조(무료진료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항, 간단한 치료, 투약 및 건강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제5조 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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