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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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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 2026. 7. 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6.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6.06.10.>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6.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 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06.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6. 6. 10., 2021. 6. 1.,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10., 2022.3.18.>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15.10.8>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5.10.8> 5.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0.8, 개정 2016.06.10., 2017.12.15>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6.06.10.> 3.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10.15.>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5.>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8.>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5., 2022.3.18.> [제목개정 2022.3.18.]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8., 2019.10.15., 2022.3.18., 2022.10.15.>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0.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5.>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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