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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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2.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개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하는 지급 한도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 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이미 금전으로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2조제5항에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지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대장 등 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