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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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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설치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구청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처리하는 사항 5.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에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제4항제3호 및 제5호 2. 대표협의체에서 자문ㆍ심의를 위임하는 사항 3. 사회보장사업별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협의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안전ㆍ환경업무 담당, 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부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

제7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무분과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⑤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안전ㆍ환경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 동 협의체

제8조(동 협의체) ① 구청장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⑥ 동 협의체는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 발표자 및 단체에 시상할 수 있

제9조 동 위원장협의체

제9조(동 위원장협의체) ① 동 위원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동 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2.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3.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② 동 협의체는 동 협의체 위원장 중 위촉직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천광역시 영종구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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