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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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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차상위 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제4조에 따른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담당국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1명 2.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대상사업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 2.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3.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2조 지원대상

제12조(지원대상)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사업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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