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인담당으로 한다.
제11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3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계속하여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인천광역시 검단구 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