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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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구 및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開始)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과 숙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수당)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동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이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 2. 정상근무 시간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⑤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원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제3호의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제8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침입자 및 비상근무 등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30,000원을 지급한다.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8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수명자 소속 기관의 동급 직위ㆍ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을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에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