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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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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위원의 모집

제3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위원의 자격 확인

제4조(위원의 자격 확인) 동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례 제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위원의 관리

제5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인적사항 공개

제6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7조 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비치

제9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 사항 공고

제11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제11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각 자치센터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상반기ㆍ하반기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 실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권역별 운영

제12조(권역별 운영)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전역을 2개 권역으로 임의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권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1동, 아라2동) 2. 제2권역(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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