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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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센터의 기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센터의 기구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1국 2팀을 둔다.
제4조(조직체계)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 부서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등 2.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 서기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