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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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