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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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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ㆍ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ㆍ시행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ㆍ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인보관자가 사고 및 출장 등으로 공인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따른 직무 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ㆍ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ㆍ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기관별 전용 구청장 공인은 내부적으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창구의 즉결민원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ㆍ 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및 유사시 발생된 업무수행 대비한 문서로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현장에 감독공무원을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인영매수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ㆍ 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에 대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ㆍ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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