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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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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행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처리 담당 부서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민원후견인

제5조(민원후견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6조 심의회 설치

제6조(심의회 설치) 복합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심의회 구성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④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심의회가 종료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 간사

제9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2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처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12조의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해당 민원이 끝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심의대상

제12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법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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