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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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 등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직원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은 60세로 한다.
제6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조직체계 및 정원) 센터의 조직체계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원) 센터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2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운영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