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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

제2조(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 납기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소득 및 자산상황 조사 시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료 지급

제3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이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4조 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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