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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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하려는 자에게 사용일과 사용시간이 기재된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체육센터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ㆍ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5조(강사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4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각 반환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4.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그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