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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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이하“검단복지회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상ㆍ하반기 정기대관 일정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공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령 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 계획서 1부. 다만, 계획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행사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행사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연ㆍ영화 : 15일 2. 행 사 : 3일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행사, 영화에 대하여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주의의무) 사용자는 회관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행사 안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재대여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입장권은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시설점검) ① 구청장은 회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사용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점검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위촉)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전임강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필요시 강좌의 원활한 진행 및 강사의 수요ㆍ공급을 고려하여 미리 2명 이상의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수강생 모집 시 정원대비 접수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써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강사 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또는 강사평가 결과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