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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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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제77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및 의원 성명순서와 비례대표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해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의원이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그 중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9조(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서로 중복할 수 없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 기간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로 한다.(단, 토요일과 공휴일이 등록 마감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신설 의회의 최초 집회 등 임기 개시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집회 당일(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에 등록해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10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 기호는 제3항의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 의장의 겸직제한

제12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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