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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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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계획 수립 등

제3조(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프로그램 개발 등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해야 한다. ② 경로당의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2.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 3. 경로당의 기능 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유지보수

제6조(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경로당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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