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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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