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구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해야 한다.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하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 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했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3.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