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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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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관련 재원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 6.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시설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1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연대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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