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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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해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 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