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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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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별빛로 78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여성회관은 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증진사업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여성회관에는 관장 1명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제6조 교육 프로그램

제6조(교육 프로그램) ①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하되,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은 구 거주자가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7조 수강료 감면

제7조(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② 구청장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별표에 따른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한다.

제8조 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관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교습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교습 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3.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제9조 원칙 등

제9조(원칙 등) ① 여성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기간 등

제10조(위탁기간 등) ① 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여성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수탁자의 선정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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