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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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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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