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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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의장이 채택한 제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제안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⑤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안자와 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성과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3. 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제안과 관련된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2조(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