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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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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목적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3.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5.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 6.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7.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8.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9.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는 일시, 장소, 목적, 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집행자료의 작성

제5조(집행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6조 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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