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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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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그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따른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입장료

제6조(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등

제7조(입장의 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 취소 요청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의 3일 전일 경우 전액 반환하며 3일 미만인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 요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2. 사물함 사용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역정서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명, 관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가능하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다만, 희망도서 등 소량의 수시구입은 제외) 8.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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