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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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가 등 자문)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