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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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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구청장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보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응모자가 없을 경우 소속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명칭

제11조(명칭)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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