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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경관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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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하며, 구의 시가지ㆍ수변ㆍ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의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고도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등 특정 경관관리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 구 누리집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 목적 나.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구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제7조 경관사업 대상

제7조(경관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경관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 관련 경관계획 설명서, 설계도면 등의 도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용 및 추진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협의

제11조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제11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ㆍ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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