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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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전담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 총괄 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사업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우수ㆍ거점ㆍ특화ㆍ국비사업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성인문해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축제ㆍ행사 등 7. 평생학습동아리ㆍ강사ㆍ자원활동가 등 육성 및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시설,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및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ㆍ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프로그램의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3. 법 제16조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