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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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이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ㆍ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고, 다양하게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