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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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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200만 원 이하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150만원 이하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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