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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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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지원대상학생”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5.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3.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내 학교의 장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단위로 동,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위원회 지원

제5조(지역위원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등의 제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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