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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지원 2.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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