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1]
부천시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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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1]
제2조(관리책임)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07.11.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2015.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실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9.5.20., 2022.8.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5.12.30> <후단신설 2021.12.2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부천
제4조의2(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2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2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제4조의3(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1.12.20.> [본조 신설 2015.12.3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1>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신설 2015.12.30><개정 2022.8.16.> 2. 삭제 <2022.8.16.> 3. 삭제 <2022.8.16.>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8.16.> 6. 삭제 <2022.8.16.>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08.18>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05.09, 2013.11.11> 1.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7.11.12, 2013.11.11, 2014.08.18.,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12.>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2022.8.16.> ②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이동 2022.8.16.] [전문개정 2018.5.21.> [제목개정 2022.8.1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제9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