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르고, 부천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부천시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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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르고, 부천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의 목적 및 활동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0.12.21.,2023.06.30., 2023.12.26.> 2. 그 밖에 관련 정의는「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0.12.21.> 3. 삭제<2020.12.21.> 4. 삭제<2020.12.21.> 5. 삭제<2020.12.21.>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 등의 개발지원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 창업활성화 및 육성 마.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 보장 및 보건 증진 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사.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아. 청년 문화 활성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21.]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정책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당연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0.12.21., 2021.8.17.>